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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720원…1.5% 인상 `역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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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작성일20-07-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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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영식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코로나 영향은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하지만 1988년 국내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가장 낮아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8천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30원 많은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석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의결을 앞두고 전원 퇴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전날 경영계가 끝내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 시작부터 불참했다. 사용자위원 2명도 불참했다.

                    ↑↑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외환위기 이후(1999년) 2.7%, 금융위기 이후(2010년) 2.75% 인상보다도 낮은 것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은 만큼 이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인상률을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의결 직후 브리핑을 열고 "역사상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됐다"며 "엄중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 노사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김영식   74949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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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