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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76회 촬영한 몰카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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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7-1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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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경북신문=지우현기자]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던 여성을 몰래 촬영한 몰카범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6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2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76회에 걸쳐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코로나19로 실직을 당해 취업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풀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범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불법촬영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찰은 대구도시철도공사와 협업해 지하철역 화장실 불법카메라 점검, 상향 에스컬레이터 안심거울 설치, 화장실 하단 가림판 설치, 예방 캠페인 등 지하철 내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다양한 예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오는 20일부턴 시민들에게 불법촬영 범죄의 중대성을 알리고 불법촬영 근절에 대한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현장 밀착형 성범죄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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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