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업 집합금지 행정명령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대구시,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업 집합금지 행정명령

페이지 정보

김범수 작성일20-07-17 14:41

본문

[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코로나19 생활방역을 위해 16일부터 한달간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분야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이들 업체에 영업행위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초지 명령은 서울을 중심으로 방문판매업의 영업행위 방식이 코로나19 전파의 중요 감염원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6월 초 서울지역의 불법 방문판매업체인 리치웨이의 암암리에 진행된 영업행위를 통해 전체 194명의 확진자를 발생시켜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온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또 대전과 광주에서도 연달아 불법 방문판매 행위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교회·직장·학원으로 번져 광주지역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다.

특히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분야의 경우 영업행위가 ‘떴다방’식으로 진행되기에 적발하기도 어렵고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조기 대응과 역학조사가 매우 힘든 실정이다.

이에 시는 대중사우나 시설, 찜질방, 오피스텔, 가정집 등에서 몰래 영업행위가 이뤄진다고 보고 이런 불법 방문판매 영업행위에 대한 장소 제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장소 제공자에 대한 장소제공 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하고 이들의 영업행위에 대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일반시민이 이러한 행위를 적발했을 경우 ‘안전신문고’로 신고도 가능하다.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내려받아 스마트폰에 설치 후 신고하면 된다. ‘안전신문고’는 코로나19 관련 확산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김영애 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행정조치를 통해 기존에 등록된 방문판매업체에게도 경각심을 부여해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겠다"며 "비밀리에 진행되는 불법 방문판매 행위에 대한 장소제공을 원천 차단해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의 감염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