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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개인투자자 의욕 꺾어서야˝...주식 양도세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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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07-18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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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윤상원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개편안의 재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주식 양도세를 확대하는 '금융세재개편'에 대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식 양도세 확대 개편에 대해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불만이 큰 가운데, 문 대통령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꺾지 않도록 양도세 부과 기준을 조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같이 말하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또 문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을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며 "개인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낸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국한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의미여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컸다.

금융세제개편안의 새로운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의 상향 조정,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기대하고 있다.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의 기본공제, 손실이월공제의 기간 연장, 장기 투자 세제 지원 등이 포함될지도 관심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주식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의 부과 기준 등 구체적인 것은 정부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윤상원   y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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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