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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예금 횡령, 고래고기 불법보관에 이어 이번엔 ‘갑질 건물주’ 논란 휩싸인 경주시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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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20-07-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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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정오 경주시수협이 관리하는 ‘수산물 활어직판장’의 모습. 점심 손님으로 붐벼야 할 활어판매점과 초장집들이 수협의 영업 중지 안내로 한산하다 못해 을씨년스런 풍경이다.   
[경북신문=김장현기자] 멸종위기종 참돌고래 고기 불법보관과 고객 예치금 횡령 등 올해만 2건의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주시수협이 이번엔 ‘갑질 건물주’ 논란에 휩싸였다.

자신들의 건물에 세든 자영업자들을 내쫓으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인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벌어진 일이어서 논란은 가중되는 분위기다.

경주시수협과 수협이 관리하는 ‘수산물 활어직판장’ 세입자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경주시수협은 최근 계약기간 5년 만기와 건물 보수를 이유로 상가 세입자 대표 9명에게 이달 15일까지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특히 수협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입자들의 영업권과 직결되는 해수는 물론 전기도 끊어 버리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지난 2018년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요구권 최대 5년에서 10년까지로 대폭 늘어난 탓에 수협의 이 같은 조치는 명백한 위법이다.
                    ↑↑ 17일 정오 경주시수협이 관리하는 ‘수산물 활어직판장’의 모습. 점심 손님으로 붐벼야 할 활어판매점과 초장집들이 수협의 영업 중지 안내로 한산하다 못해 을씨년스런 풍경이다.   
또 수협이 수산물 활어직판장의 건물 노후화와 지난 2016년 경주지진으로 안전사고에 취약한 점을 강제 퇴거 이유로 든 점도 꼼수라는 지적이다.

현행법은 건물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만 세입자들을 계약갱신요구와 상관없이 퇴거시킬 수 있다.

하지만 취재결과 수협은 안전사고에 취약한 점을 이유로 들면서도 정작 정밀 구조진단 등의 건물안전도 등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협은 보수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수협이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는 수협 측이 법리적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월 전부터 1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다만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와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알리고 그 계획에 따를 경우”는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경주시수협은 최근 계약기간 5년 만기와 건물 보수를 이유로 상가 세입자 대표 9명에게 이달 15일까지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지자체인 경주시의 입장도 마찬가지.

경주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수협 측이 보수를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신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건물의 안전 문제로 예산을 신청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현재 신청한 예산도 편성 여부가 확실치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취재 초기 경주시 수협 측은 “모든 의사 결정은 이사회에 결정한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보이다가 논란이 커지자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경주시수협 이영웅 조합장은 “이 사안과 관련해 22일 긴급 이사회를 열 계획이다”며 “이날 회의를 통해 세입자들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겠다”고 해명했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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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