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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中企 가족친화 경영 활성화 `팔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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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07-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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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도내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가족친화경영을 지원할 '가족친화인증기업 육성사업'3개 분야 사업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가족친화경영을 활성화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가족친화인증기업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인증기업 환경개선 사업, 가족친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문화체험 지원 사업 3개 분야 사업의 공모를 추진한다.

  먼저, '가족친화인증기업 환경개선 사업'은 도내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2020년 신규 신청기업 포함)을 대상으로 가족친화 환경개선비를 기업당 최대 2천만원까지(보조금의 10% 자부담) 지원한다.

  도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공모를 통해 20여개사 선정하고, 선정된 중소기업의 휴게공간, 건강증진공간, 돌봄공간, 숙식 및 위생공간 등의 신설 및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한다.

  '가족친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도내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2020년 신규 신청기업 포함)을 대상으로 20일부터 30일까지 공모 접수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심사해 20개사 정도를 선정하고,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비를 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선정된 중소기업의 가족참여 프로그램, 근로자 상담제도, 임산부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가족건강검진 지원 등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가족친화인증기업 문화체험 지원 사업'은 도내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2020년 신규 신청기업 포함)의 근로자에게 20일부터 30일까지 직접 신청 받아, 선착순 140가족(4인 기준)정도의 근로자 가족에게 종택 숙박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환경개선 사업'과 '가족친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기업의 중복지원이 불가하고, 문화체험 지원 사업은 기업별로 골고루 혜택을 주고자 기업 규모별 지원 혜택을 받을 가족 수를 제한해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이원경 경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 "경북 내 중소기업의 가족친화 경영을 활성화하고, 일·생활 균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많은 가족친화인증기업과 근로자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에 대해 여성가족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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