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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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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0-07-2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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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는 건설기계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해 10월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굴착기, 지게차,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총19종) 보유자에 대한 안전교육 시민 안내에 나섰다.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은 매 3년마다 받아야 하며, 시기는 ▲면허증 발급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0년까지 ▲면허발급일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인 경우에는 2021년까지 ▲면허발급일이 201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2022년까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발급일이 기준이 되며, 안전교육 신청은 교육대상자가 직접 전문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연락하여 해당 과정을 신청하고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교육준비물은 신분증,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교육비 3만2000원이며, 법정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내용은 건설기계 관련 법령, 건설기계·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등이며, 일반건설기계(8종)과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11종)으로 구분하여 교육한다.    
  강성태 차량등록과장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보유자한 시민들이 교육 미이수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정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길 바란다"며, "건설기계관련 유관단체 및 대상자들에게 안내장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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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