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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대구시의회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사업’ 행정사무조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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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7-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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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가 최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불복해 감사결과의 취소를 요구하는 재심의를 청구했다.

이에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21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의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사업과 관련한 논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벌일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대구시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을 공유재산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적법하고 제3자 공모절차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위법, 부당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감사원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했다.

대구경실련은 "시의 재심의 청구에 따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사업의 위법, 부당함 여부와 그 책임에 대한 판단은 다시 감사원의 몫이 됐다"며 "만일 감사원이 재심의 청구를 기각한다면 대구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이 벌이지면 감사원은 권영진 대구시장을 위법, 부당한 처분의 책임자로 지목하고, 권 시장과 대구시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사업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부정하는 사태가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권 시장과 대구시, 감사원은 물론 대구시민에게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고 염려했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사업은 제7대 대구시의회가 동의한 사안이고 그에 대한 감사결과는 대구시와 감사원이 서로 대립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8대 대구시의회가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어려울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면 대구시의회가 이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회피할만한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하는 것은 조례를 위반하는 일도 아니기에 대구시의회에서 이 사태를 해결을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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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