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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주시청 철인3종팀 김규봉 전 감독 등 동행명령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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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20-07-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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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감독 김 모씨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경북신문=김장현기자] 국회가 경주시청 철인3종팀 김규봉 전 감독 등 故최숙현 선수 가해자들을 상대로 동행명령 조치를 내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2일 열릴 최숙현 선수 사망 관련 청문회에 참석할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동행명령장은 통상 청문회 개회 뒤 여야 합의로 발부하는데, 주거지와 거리 등을 고려해 하루 전에 따로 의결했다.

김규봉 전 감독뿐만 아니라 가혹 행위 당사자로 지목된 안주현 전 경주시청 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주장 장윤정도 동행명령 대상자로 확정됐다.

국회의 이같은 조치는 김 감독과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 등이 “수사 중”이라거나 “우울증 등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또다른 가해자로 지모된 장윤정 선수는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사안이 심각하고 가혹행위 당사자로 지목된 중요 증인이라 이들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체위는 이들이 요구에 불응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이나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문체위 관계자는 “다른 지역 감독, 코치 등은 문회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조사 과정에 경주시청 팀 감독과 운동처방사에게 유리한 진술한 한 의혹을 받고 있어 함께 동행명령 대상자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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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