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로 청문회 불참˝ 故 최숙현 가해자, 국회 동행명령장 발부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스트레스로 청문회 불참˝ 故 최숙현 가해자, 국회 동행명령장 발부

페이지 정보

이인수 작성일20-07-21 20:19

본문

↑↑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직장 운동부 김규봉 감독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 최숙현 선수 사망 관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함께 참석한 장윤정 전 주장(가운데)과 선배 선수.   
[경북신문=이인수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1일 (故) 최숙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 사망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팀닥터' 운동처방사 안주현씨와 김규봉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 장윤정 주장 등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김규봉, 안주현, 장윤정 등 6인에 대해서 불출석 사유서가 정당하다고 보기가 어렵고 고의로 출석을 회피한다고 본다"며 오는 22일 오후 5시까지 국회 청문회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의결했다.
 
  문체위에 따르면 청문회 증인 중 김규봉 감독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안주현 운동처방사는 우울증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장윤정 주장은 폐문부재(집 문이 닫혀 있어 우편물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로 출석요구서 반송되고 연락이 두절돼 출석 여부가 불투명했다.
 
  동행명령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도 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이나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혹은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국회 모욕의 제2항에 따라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수령 명령을 회피한 때 5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