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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장 가족 명의 업체, 지자체와 과도한 수의계약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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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종기 작성일20-07-2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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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봉종기기자] 문경시의회 의장의 가족 명의 업체가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위법사례가 발생해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문경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K의장 가족(부인, 아들) 명의로 된 업체가 문경시에 약 8000만 원, 읍면동에 8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수의로 납품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K 의장 가족 명의 00종합상사가 2018년 산림녹지과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물품 955만 원, 2018~19년 새마을체육과에 승용예취기 1150만 원, 에어컴프레서 1230만 원 등 지난 2~3년 간 시 8개 부서에 크고 작은 물품 약 8000만 원 상당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계약법 33조는 지방의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대표인 업체는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법적인 수의계약이 근절되지 않은 이유는 지방의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관련 지자체의 업무를 감사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행정전문가는 이런 위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운영하는 업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김모(61·점촌동)씨는 "지방자치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장이 오히려 지방계약법을 어기는 것은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쓴 소리를 했다.
   또 다른 시민 권모(64·모전동)씨는 "K의장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라고 하지만 의장이 실질적 주인인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로, 공무원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납품을 받아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납품을 받아준 공무원이 억울한 처벌을 받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의장에게도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 감사실 관계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 감찰을 실시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장 부인 명의 농지에 불법 성토와 암석 야적에 대해 문경시가 계고장을 보내고,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사이 복구는 커녕 오히려 사토를 추가 반입한 것으로 드러나자, 시민들은 김 의장이 시정을 우롱하고 있다며 거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봉종기   kb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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