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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 및 도주우려˝...응급환자 후송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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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07-2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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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윤상원기자]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케 했다는 비난을 받는 택시기사가 사건 발생 약 한 달 반 만에 구속됐다.

24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택시기사 최모(31)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약 10분간 막아선 혐의(특수폭행·업무방해)를 받는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오후 9시께 숨졌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청원에는 현재까지 약 72만명이 동의했다.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이 사건에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하고, 최씨를 출국금지 조처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이날 오전 최씨는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착해 "(환자가) 사망하면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책임지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다"고 답하며 걸음을 재촉했다.

최씨는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물음에는 손사래를 치며 "뭘"이라고 답한 뒤 "왜 이러세요"라고 말했다. 이어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섰다.

한편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동경찰서는 국민청원 등에 제기된 과실치사 등 최씨의 기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윤상원   y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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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