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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폭탄…`부동산 3법` 국회 기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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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팀 작성일20-07-2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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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세법' 상정 강행 등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뉴시스   
[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다주택자 세금 중과 등을 담은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기획재정부가 28일 밝혔다. 이날 기재위가 의결한 부동산 3법은 지난 7·10 대책에서 발표된 세제 대책들이 담겨 있다.

먼저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포인트(p) 인상해 1.2~6.0%까지 적용하게 된다. 일반 종부세율도 0.1~0.3%p 올라간다.

이와 함께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한다. 2주택 이하나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6%를 적용받는다. 다만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한도는 70%에서 80%로 상향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라간다. 법인 보유 주택에 종부세를 과세할 땐 세부담 상한이 없어진다.

신규 법인을 설립해 분산 보유 시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6억원)를 폐지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는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1년 미만의 경우 기존 40%에서 70%로, 1~2년의 경우 기본세율에서 60%까지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지금보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0%p씩 인상된다. 2주택자는 현행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 중과한다.

1가구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분양권도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에는 포함된다. 이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된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을 10%에서20%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 시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이날 의결된 부동산 3법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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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