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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역 센트럴자이 아파트, 중구 제4호 금연아파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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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7-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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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시 중구보건소가 대구역센트럴자이아파트를 제4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아파트는 총1005세대로 구성돼 있으며, 입주민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내달 1일부터 3개월의 계도기간을 가진 뒤 계단이나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흡연하다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보건소는 금연아파트 표지판 및 금연스티커, 홍보 현수막 등을 지원하고, 공동주택 내부적으로 안내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입주민이 금연 환경조성에 적극 동참하도록 할 예정이다.

황석선 중구보건소장은 "주민들 스스로 의견 수렴 및 협의를 거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자발적인 금연문화가 정착돼 아파트 내 건강한 생활공간을 만드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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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