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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규모 `상주화폐` 발행 ˝지역경제 회복 함께 하입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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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연 작성일20-07-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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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황창연기자] 상주시가 27일 100억원 규모의 '상주화폐'를 발행했다. 상주화폐는 상주시가 발행한 지역화폐로, 자금이 지역 내에서 유통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시는 이날 강영석 상주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NH농협은행 상주시청출장소에서 상주화폐 출시 기념 상주화폐 구매 행사를 열었다.
   상주화폐는 1만원권, 5천원권의 지류형(종이 화폐)과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발행됐다.
   평상시에는 6%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또는 충전이 가능하며, 명절 또는 출시기념 등의 이벤트 시에는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상주화폐를 할인 판매함으로써 시민들의 화폐 구매가 늘어나고 지역 내 소비도 촉진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출시 기념 이벤트로 7월 27일부터 12월까지 구매 금액의 10%를 할인해 준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만큼 개인 월 50만원(연 600만원) 이내에서 혜택이 있고 초과 구매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과 가맹 점주는 할인 혜택을 적용받지 않는다.
   상주화폐는 도·소매, 음식점, 이·미용업, 학원, 병·의원, 약국, 주유소 등 지역 내 2000여 개소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카드의 경우 IC카드 단말기가 있는 점포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을 위해 대규모 점포, 1,000㎡이상 마트형 점포, 유흥주점, 사행성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류형은 NH농협은행 4곳, 농협 24곳, 대구은행 2곳, 새마을금고 9곳, 원예농협 3곳, 축협 5곳 등 모두 47곳의 판매 대행점 어디에서나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다.
   카드는 모바일 앱(상주화폐)에서 발급신청 후 충전해 사용하면 된다. 2~3일 이내 직장 또는 자택에서 수령할 수 있다. 
   상주화폐 가맹점 신청 대상은 상주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상주시청 경제기업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야만 상주화폐를 취급할 수 있으며 가맹점 등록증과 함께 가맹점 표시스티커를 교부받을 수 있다. 가맹점의 환전 한도는 월 1천만원이며 판매대행 금융기관에서 환전 청구를 할 수 있다. 
황창연   h53508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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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