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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탈북민 남성, 성폭행 혐의 구속영장 발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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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팀 작성일20-07-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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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 탈북민 남성이 지난달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에 이어 구속영장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탈북민 김모 씨는 지난달 강간 혐의로 한 차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뒤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중순 김포시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성 A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김씨와 알고 지냈다는 탈북민 유튜버 ‘개성아낙’은 유튜브 생방송에서 김씨가 월북 직전 자신에게 연락을 취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7월 18일 새벽 2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김씨) 문자를 받았다”며 “‘누나 같은 분을 잃고 싶지 않았는데 죄송하다. 어디에 있든 간에 꼭 갚겠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 유튜버는 김씨가 임대아파트 보증금, 탈북민 지원금, 지인에게 빌린 돈, 차량매각대금 등 약 5000만원을 월북 직전 달러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 유튜버는 특히 김씨의 탈북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했으나 경찰관이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신고 날짜는 지난 18일로, 탈북 추정날짜인 19일 하루 전날이다.

김씨는 평소 이 탈북민 유튜버의 승용차를 자주 빌려 이용했고, 지난 17일 오후 4시55분쯤 해당 차량이 일산대교를 통과한 하이패스 기록도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씨는 교동도에서 북측 지역(황해도 연백군)과의 거리를 측정했다는 주장도 있다.
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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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