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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위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비검사 총장 임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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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07-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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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윤상원기자] 일선 검사들에 대한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비검사 출신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하라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27일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1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맞게 검찰총장에 집중된 권한을 나눠야 한다"며 "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이를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12조의 개정도 권고했다. 현행 검찰청법 12조는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했다.

위원회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을 때 검찰총장과 대검이 모든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대검은 정책기능과 일반적 수사 지휘 기능을 강화하고 형사법의 정확한 적용 여부나 형사 사법 행정을 감독하는 부서 등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검장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갖게 되면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대상 역시 검찰총장이 아닌 고검장으로 바뀌게 된다. 위원회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 장관이 고검장을 지휘할 때는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듣도록 하고,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관은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서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검찰총장은 인사 관련 의견을 검찰인사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절차를 바꾸라고 권고했다.

주로 검찰 고위 간부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어온 관행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청법 27조는 검찰총장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면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위원회는 "검찰총장의 임명 자격이 다양하게 규정돼 있는 현행 검찰청법을 고려해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명망 있는 후보 중에서도 검찰총장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번 권고의 핵심은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막강한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라며 "총장과 검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를 통해 선택, 표적, 과잉, 별건 수사 등 폐단을 개선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권고안 발표 전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임명받은 장관으로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상원   y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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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