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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오늘 종료…공급절벽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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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팀 작성일20-07-28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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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26일 서울 강남, 강북 일대 아파트 모습. 뉴시스   
[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오늘 날짜로 종료된다. 아직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한 재건축 단지들이 많아 이달 이후 공급절벽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의 민간 분양단지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지 못하면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다. 29일부터는 지자체 분양가 상한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분양가가 결정된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주택 건설에 드는 비용에 정부가 허용하는 적정 이윤 등을 더 한 것 이상으로 분양가를 높일 수 없게 된다. 상한제 하에서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국토부가 매년 2차례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올해 3월 기준 3.3㎡당 633만6000원)에 가산비를 더해 결정하는 데 위원회의 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정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종전보다 분양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보다 더욱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국토교통부는 상한제 적용 시 주변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재건축 단지의 경우 일반 분양가를 낮출수록 분양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진다. 그만큼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몫이 커지게 된다. 수익성이 떨어질 경우 조합은 사업을 장기간 연기하거나 후분양을 택하는 등 차선책을 찾게 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사업이 장기 표류할 경우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주택 물량도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뉴시스
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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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