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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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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7-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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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대상 탈루혐의 사례 자료제공=대구지방국세청    [경북신문=지우현기자] 국세청이 최근 수도권 및 일부 지방도시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에 편승한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를 다수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를 정밀 분석해 413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했다.

이를 나누면 1민 법인을 설립하거나, 수차례에 걸친 갭투자를 통해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 다주택 보유자 56명 및 회사자금 유출 협의 9개 법인이 조사를 받는다.

또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 등 62명, 편법증여 및 사업소득탈루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자 44명, 고액전세입자 107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주택거래관련 탈세의심자료 중 특수관계자 간 가장 차입금 등을 통한 탈세혐의자 100명도 조사대상이다.

주택 매매거래 시 업·다운 계약서 작성혐의자, 수수료 누락 등 탈세 혐의 부동산 중개업자, 기획부동산 등 35명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탈세행위 발견 시 끝까지 추적해 업정하게 과세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이어 인천·대전지방국세청에도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추가로 설치해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계속 확대 구축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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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