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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홍 특별기고] 월성원전 멕스터 공론화에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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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장 … 작성일20-07-2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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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장 남 홍우여곡절 끝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경주지역 실행기구'의 멕스터 건설에 대한 지역공론화 결과를 7월 24일 '재검토위'가 발표 하였다. 시민을 대표한 145명의 찬·반 투표 결과는 찬성 118명(81.4%), 반대 16명(11.0%), 모르겠다 11명(7.6%)로 건설을 원하는 시민이 81.4%로 절대 다수였다.
 
  이로써 지역실행기구 구성 8개월 만에 지역공론화가 끝나고, 이제 산자부에서 위 결과를 토대로 하여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순서가 남았다. 공론화를 한 것은 시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에 따르겠다는 전제가 있음을 뜻하므로 이제 멕스터는 반드시 건설될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나 경주시가 차제에 대 '재검토위'와 대 정부 관계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7월 21일 시장께서 현명하게 선제적으로 "주민의견수렴 결과보고서 제출에 즈음하여" 발표한 담화문에 그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 되지만 어떻게 이를 구체화 시키느냐는 문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진다.
 
  예로서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된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검토위'의 권고안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검토위'는 2016년 박근혜정부에서 확정한 '고준위폐기물 관리기본계획' 등 이전의 사용후핵연료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무효화 시키고 출범하였기 때문에 이전 계획에 담겨있던 합리적인 내용들도 새로운 검토결과에 포함하여 건의 되도록 발췌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저장시설에서 수십 년간 보관해온 지역은 경주뿐임으로 경주만의 소급보상대책도 구체화 시켜야 하고, 이후에도 상당기간 경주만이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저장시설에서 보관하여야 함으로 이에 대한 보상방안도 구체적으로 강구하여 건의 되도록 '재검토위'와 협의하여야 한다.
 
  앞으로 경수로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원전지역에서도 10년 이내에 각 원전수조의 포화에 따라서 건식저장시설(멕스터)을 건설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저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이번 '재검토위'에서 검토되고 관리방안이 확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중간저장시설, 지하 연구·실험시설, 최종처분시설 건설에 대한 종합계획도 수립되도록 좋은 제안도 건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공론화를 통해서 경험한바 멕스터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울산 북구 일부시민들을 포함하여 상당수가 있는데 그들이 반대하게 된 이슈도 '재검토위'에서는 분석하여 반대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법률 개정이나 운영에 반영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예로서 현행 '원전주변지역지원법'에서 지원범위를 거리를 기준(반경 5km 이내 등)으로 하고 있기에 월성원전으로 부터 5km이내에 살고 있는 울산시 북구 일부 주민들이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차제에 다른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행정구역 기준으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를 해소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볼만한 사항으로 여겨진다. 이 문제는 타 원전지역에도 똑같이 해당됨으로 앞으로를 위해서 사전 조치가 필요한 문제로 보여 지기 때문이다.
 
  쉽게 열리기 어려운 '재검토위'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검토되어야 하는 모든 관련사항들이 빠짐없이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원전지역에서도 한수원(주)와 함께 평소에 느껴온 사항들을 세심하게 제공하여 이번 기회에 여태까지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장 …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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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