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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포 활어직판장 갈등’...법적 다툼으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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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20-07-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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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포 활어직판장 세입자 6명은 30일 건물주 격인 경주시 수협 이영웅 조합장과 이사·감사 8명을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경북신문=김장현기자] 감포 활어직판장 세입자와 건물주간의 갈등이 결국 법적 분쟁으로 비화됐다.

감포 활어직판장 세입자 6명은 30일 건물주 격인 경주시 수협 이영웅 조합장과 이사·감사 8명을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세입자 신일철 씨는 “앞서 수협이 지난 29일 정오를 전후해 활어직판장의 전기와 해수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탓에 활어직판장 내 보관 중인 도매가 1000만 원 상당의 활어가 폐사 위기에 처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최근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 상에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수협 측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퇴거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반면 수협 측은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주장이다.

이영웅 조합장은 “건물 누수 등으로 인해 개보수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세입자들에게 퇴거할 것을 통보한 데다, 보수 후 기존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제한 경쟁 입찰을 진행해 영업권을 보장해 주겠다고 알렸는데도 세입자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세입자 측에서 먼저 고소를 한 만큼 수협에서도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주시수협은 계약 기간 5년 만기와 건물 보수를 이유로 활어직판장 세입자들에게 이달 15일까지 퇴거할 것을 요구했지만, 세입자들은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5년이 아닌 10년으로 인정해 달라며 수협 측과 다툼을 벌이고 있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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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