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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가족 등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 소송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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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8-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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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지난달 31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지법 정문 앞에서 '코로나19 희생자 유족 국가손배소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범수 기자   

[경북신문=김범수기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 등 시민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지난달 31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지법 정문 앞에서 '코로나19 희생자 유족 국가손배소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한변 측은 "코로나19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라며 "대통령은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음에도 청와대에서 ‘짜파구리’ 파티를 하는 등 동떨어진 인식을 보였고 특히 코로나19가 대구에서 발생했다는 주무장관의 발언은 대구경북 시민들은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 입국 제한 등을 수차 요청했음에도 귀담아 듣지 않던 정부는 코로나19 예방과 치료를 위한 조치를 게을리한 채 중국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확산의 책임을 특정 종교집단이나 특정 지역의 문제로 떠넘기는 등 해이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발생 당시 정부는 경계는 했지만 국내 첫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그리고 희생적인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코로나19 피해 악화를 막아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당시 해외보다 잘하고 있다고 선전하기 바뻤다"며 "비슷한 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대만의 경우 300여명의 누적확진자, 30~4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왜 똑같은 시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대만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러한 피해를 받고 있는가”라고 되짚으며 정부의 부실 대응 책임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지 등 어느 누구도 피해를 당할 수 있어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높은 분들에게 건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결과는 앞으로 싸워 볼 것이지만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국민들이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같은날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도 코로나19 피해자와 함께 대구지방법원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구안실련은 약 3개월 간 코로나19 피해시민 13명을 모집하고 이 가운데 인적피해자와 함께 손배소에 들어갔다.

안실련은 “정부는 외국인 입국통제를 강력히 권고한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마스크 대란 등 국민적 혼란을 야기했으며 국가시스템 부재로 천문학적 경제손실 등을 발생시켰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2차 감염확산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사회적 모임을 권장했다가 집단발병의 기폭제가 된 신천지교인의 집단발병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그로인해 "대구경북에 많은 사망자와 확진 피해자가 발생한 사태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향후 배상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해 국가 배상 집단 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및 공무원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인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과 그로 인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인적피해와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 등을 소송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할 예정"이라고 했다.

안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형평에 맞는 배상과 대책 마련 ▲정부의 생색 내기용 일회성 발표와 자화자찬 일색 중단 ▲헌신적으로 희생한 의료진에 대한 보상책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의료시스템 마련 ▲세월호 특별 조사 수준 이상의 국회 차원 국정조사 실시 ▲정부 차원의 중앙감염병센터 건립과 시민에 대한 처우 개선 ▲대국민 사과 및 최초 집단발병지에 대한 투명한 역학조사 실시 공개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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