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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관피아 카르텔 방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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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8-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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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관세청 퇴직공무원의 관세법인 취업 관련 심사를 강화하는 이른바 '관피아 카르텔 방지법' 제정이 다시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현직 관세청 공무원은 실적을 올리고 퇴직자는 수임료 수입을 챙기는 ‘관피아 카르텔’이 만연한 것으로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추 의원은 앞서 국정감사 직후인 지난해 10월 ‘관피아 카르텔 방지’를 위한 관세사법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관세사법 개정안은 지난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6월 30일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 과정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추 의원이 다시 대표 발의하게 된 것이다.

추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통해 정무직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등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취업제한 기관에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과 달리 관세법인은 빠져있어 현재와 같은 관피아 카르텔이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현행법은 일정규모 이상(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영리 사기업체를 취업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관세법인 취업심사를 받은 관세청 퇴직자는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추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세법인 역시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시켜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했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업무가 관세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면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추 의원은 “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생명"이라며 "그런데도 해마다 관세청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관피아 카르텔 방지’를 위한 입법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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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