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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위한 ‘히든챔피언 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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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8-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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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미래통합당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을 완화해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히든챔피언 기업 육성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은 피상속인의 기업의 주식 지분요건 및 보유기간, 상속인의 가업 재직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이 너무 과도하여 많은 기업들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해당 요건의 중요성에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해 규정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상속세법 시행령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으로 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 비상장법인의 경우 50% 이상의 지분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공개를 통해 더 많은 성장과 사업기회를 포착하는 과정에서 지분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상장기업 지분율 30% 유지는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30% 이상 지분요건으로 인해 국내 상장 중소기업 900개 중 33.6%인 300여개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지분요건을 15%로 개선하면 상장 중소기업의 95% 이상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상장법인의 경우 현행 30%에서 15%로, 비상장법인의 경우 현행 50%에서 30%로, 보유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고 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을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동종업 종사 기간도 포함하는 등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기업승계를 단순히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향된 시각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기술과 경영의 상속인 동시에 투자를 통한 부의 재분배로 인식해야 한다”며 “과도한 요건으로 인해 기업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 그만큼 우리 사회에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며 불필요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이 장수기업,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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