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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임대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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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철 작성일20-08-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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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류희철기자] 구미시는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창업·벤처기업의 재난지원을 위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구미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대료 인하는 공유재산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중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 1%를 적용한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가능해졌다.
   이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38개 업체가 총 2459만 8760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한 기업당 최고 12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간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구미시 창업보육센터에 현재 보육실이 40개로 39개 업체가 입주해있으며, 초기 창업자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20년 동안 창업·벤처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온 곳으로 창업자 및 벤처기업들을 위한 보육 프로그램과 마케팅, 시제품 제작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현재 코로나 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창업·벤처기업들이 소신을 굽히지 않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자 임대료 인하를 결정하게 되었으며 창업보육센터 내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류희철   rhc13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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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