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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노점상·노상 불법 적치물 행정대집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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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20-08-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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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신문=김장현기자] 경주시는 단속반과 용역을 동원해 용강동 농협네거리 일대 도로변을 불법 점거하고 있던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강제철거를 시행했다.   
경주시는 단속반과 용역을 동원해 용강동 농협네거리 일대 도로변을 불법 점거하고 있던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강제철거를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도로를 무단 점유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인근 상가와 갈등을 일으키던 노점상과 불법 노상 적치물 해결을 위해 실시됐다.

시 관계자는 "그 간 지속적인 계도·단속에도 노점상의 반발과 갈등 격화로 인해 강제철거로 이어지게 됐다"며 "행정대집행으로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던 불법 노상적치물을 철거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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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