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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노인·장애인보호구역 교통단속 카메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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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호 작성일20-08-0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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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강을호기자] 미래통합당 윤두현 국회의원(경산시·사진)은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및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도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잦은 시설의 주변도로를 노인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된 보호구역 내 보행안전에 가장 필요한 교통단속카메라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예방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이 윤 의원실에 제출한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노인보호구역은 1932개소이나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대수는 전국 39대로 설치율이 2%에 불과하며, 특히 경북지역에는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았다. 장애인보호구역의 경우에도 전국 97개소 중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대수는 5대로 설치율이 5%에 불과한 실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지난해 '민식이법' 통과 시(12월 24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우선설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부가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100% 설치한다는 계획이 마련됐다.

  이에 윤 의원의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에 교통단속카메라(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강화토록 했다.

  윤 의원은 "어린이교통사고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는 반면, 노인교통사고는 고령화 시대의 여파로 급격히 늘고 있으나 대중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강을호   keh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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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