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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주민세 부과의 달` 맞이 세대주에 1만1000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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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0-08-1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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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는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의 달을 맞아 각 세대별 세대주에게 개인균등분 주민세 1만1000원을 부과하여 총 19만여 건에 약 21억 원을 고지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균등분 주민세를 면제하기로 하고, 세대별 세대주에게만 균등분 주민세를 과세하였다.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5만5000원이 과세되고,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시는 코로나19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주민세 감면실적은 개인사업자 1만 8000여 건에 약 10억원, 법인 7300여 건에 약 5억 7000만 원이며, 감면신청 없이 직권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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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