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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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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08-1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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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가 슬레이트 지붕 노후에 따른 석면 비산(날림)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본격적으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에 나섰다.
   지원 사업비는 지난 해 120억원 보다 72.5% 늘어난 207억원으로 편성하고,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 2분기까지 사업추진 결과, 목표대비 50%정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도내 슬레이트 건축물은 15만동이며, 이중 주택이 11만동 71%로 가장 많고, 축사 11%, 창고 9% 순이다.
   올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는 1동당 최대 344만원, 비주택은 1동당 최대 172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의 경우 지난해 302만원에서 올해는 1동당 최대 427만원으로 지원비용이 대폭 증가했다. 또 지난해까지는 주택 슬레이트에 대해서만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개인 축사, 창고 등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도 지원한다.
   지원 우선순위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의 순서로 지원되며, 지붕 철거 후 개량까지 할 경우 1동당 최대 77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하고, 해당 시·군청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 후 면적조사 및 철거 일정 협의를 거쳐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거주자, 임차인들께서 관할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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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