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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걸 울진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참고인 신분으로 4시간 가량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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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환 작성일20-08-1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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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박호환기자]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진경찰서는 지난 9일 전 군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4시간 가량 조사를 실시한 뒤 귀가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전 군수는 지난 4월 총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전 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울진군의회 A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전 군수가 의원 5명을 군수실로 불러 특정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부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전 군수는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미래한국당에 입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박호환   gh23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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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