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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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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8-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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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수성구청 전경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 수성구청이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주민세는 지난달 1일 기준 수성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만2500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6만2500원, 법인에게는 종원원 수와 자본금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8월분 주민세 총 부과액은 전년대비 10억원(32.2%) 감소한 21억원이다. 감소한 사유로는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및 자본금 10억원 이하 법인에 대해 2020년도 주민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했기 때문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모든 금융기관과 인터넷납부, 가상계좌이체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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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