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북삼지구 도시개발 비대위˝내 땅 100평 빼앗고 5평이 왠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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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석 작성일20-08-10 19:37본문
[경북신문=윤광석기자] 경북 칠곡북삼지구 도시개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전복하)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칠곡 북삼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지주들의 반대와 동의절차를 외면한 채 무리한 사업집행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LH는 개인의 재산을 갈취하다시피 높은 희생(평균 감보율 76.8%)만을 강요하며 토지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무리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 부지 내 일부 땅에 감보율을 94.28%까지 적용해 지주들의 사유 재산권을 침해받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최근 LH 대구·경북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내 땅 100평 빼앗고 5평이 왠 말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감보율은 토지 구획정리에 따라 개인 땅이 줄어드는 비율을 의미한다.따라서 감보율 94.28%는 구획정리 후 땅 6%를 환지해준다는 뜻이다.
전복하 위원장은 "비대위 소속 지주 400여 명의 감보율은 7~94%로 평균 76.8% 수준"이라며 "타 지역 토지 소유자에게만 높은 감보율이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라면 추가적인 집회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어떤 지역 토지를 환지받느냐에 따라 감보율은 달라진다. 임야, 묘지 등 소유자가 상업용지를 환자받으려면 감보율은 높아진다"고 해명했다.
윤광석 ionews@naver.com
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LH는 개인의 재산을 갈취하다시피 높은 희생(평균 감보율 76.8%)만을 강요하며 토지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무리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 부지 내 일부 땅에 감보율을 94.28%까지 적용해 지주들의 사유 재산권을 침해받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최근 LH 대구·경북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내 땅 100평 빼앗고 5평이 왠 말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감보율은 토지 구획정리에 따라 개인 땅이 줄어드는 비율을 의미한다.따라서 감보율 94.28%는 구획정리 후 땅 6%를 환지해준다는 뜻이다.
전복하 위원장은 "비대위 소속 지주 400여 명의 감보율은 7~94%로 평균 76.8% 수준"이라며 "타 지역 토지 소유자에게만 높은 감보율이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라면 추가적인 집회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어떤 지역 토지를 환지받느냐에 따라 감보율은 달라진다. 임야, 묘지 등 소유자가 상업용지를 환자받으려면 감보율은 높아진다"고 해명했다.
윤광석 i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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