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주민세 납부하세요˝ 영천시, 5만1097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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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호 작성일20-08-10 19:51본문
[경북신문=강을호기자] 영천시는 2020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5만1097건, 약 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세정과(054-330-6396)로 문의하면 된다.
강을호 keh9@naver.com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세정과(054-330-639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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