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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發 집단감염 ˝신천지때 보다 내용 안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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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08-17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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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된 사랑제일교회 모습. 뉴시스   
[경북신문=이인수기자] 최근 3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역감염자만 507명에 이르면서 '2차 대유행'이 급속도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전 3일간 발생한 지역 확진자가 100여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불과 닷새 사이에 누적 확진자가 249명에 달했다.
 
  4000명이 넘는 전체 신도 중 이제 5분의 1가량 검사가 끝난 상태에서 이미 수도권 밖에서 관련 확진자가 나온 데다 이들 중 다수가 밀집한 집회에 참석한 사람도 있어 'n차 전파' 가능성까지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는 전날 낮 12시까지 총 126명, 서울 양천구 되새김교회에서도 총 7명의 확진가 나왔다. 

  이런 상황은 2월 말~3월 초 발생한 신천지 사태 때를 떠올리게 하는데 지금이 그때보다 상황이 나쁘다는 게 감염병 전문가들 평가다.

앞서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수도권에서의 유행을 3~4월 1차 유행 이후 5월부터 2차 유행이 이어지는 중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7월20일 수도권 국내 발생 확진자가 2명까지 감소하는 등 주춤하는 듯했던 2차 유행은 교회발 집단감염으로 다시 불이 붙고 있다.

당시 신천지 관련 확진 환자 대부분은 대구·경북에 집중돼 단일 집단 내에서 환자가 발견되고 있었다. 3월 들어 서울 구로 콜센터 등 집단감염이 발생하긴 했지만 집단감염 대부분은 대구와 경북 지역에 집중됐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이미 서울은 물론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환자가 보고된 건 물론, 충남과 대전 등 중부권에서도 예배 참석자 등이 확진 판정을 잇따라 받고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지금 이 순간은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중대한 고비이며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라며 "앞으로 2주간 상황이 전국적인 대규모 확산 여부를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지금 수도권에선 사랑제일교회 외에도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를 비롯한 교회는 물론 투자 설명회나 소모임, 커피전문점, 학교 등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산발하고 있다.

2월18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신천지 관련 집단감염 때 신도 명단 확보가 감염 확산 억제에 주효했던 점을 고려하면 신도 전수검사가 필요하지만 669명이 넘는 신도들이 소재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측이 서울 성북구청에 제출한 교회 출입 명단상 이 교회 신도 수 4066명 중 16일 오전 0시까지 검사를 받은 사람은 771명이다.

역학조사 결과 증상 발생 이틀 전 등 전파가 가능한 기간 확진자가 교회에서 예배한 사실이 확인돼 방역당국은 이달 7일부터 13일까지 사랑제일교회 신도는 물론 방문자 전원에게 진단 검사를 요청했지만 첫 확진자 발생(12일) 이후 15일 자정까지 3일간 전체 신도의 19%만이 검사를 받은 데 그친 것이다. 아직 3300명 가까운 신도들이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에 따르면 4000명이 넘는 신도 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3397명으로 669명에 대해선 소재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대구에선 신천지 31번째 환자를 기점으로 해서 9000명 넘는 인원을 전수 조사했다"며 "명단 확보 등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비교적 단기간에 검사를 하고 격리를 해 통제가 된 측면이 있다"고 신천지 관련 집단감염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에 지금은 교회도 여러 군데이고 커피전문점, 시장, 마을잔치, 학교, 식당 등 여기저기 동시다발로 집단 발병이 있다"며 "접촉자를 추적하고 동선을 파악해야 하는 역학조사관이나 방역도 쫓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사랑제일교회 경우) 내용적으로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전 목사와 이 교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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