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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19 재유행 원인제공 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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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0-08-1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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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종교와 정치적 이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당연히 주어졌다.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정치적 신념에 따라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때로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정당한 절차를 밟은 후 집회를 가져 자신의 뜻을 강하게 표현할 수도 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행동이다. 그리고 그 행동을 비판할 자유도 함께 주어졌다. 물론 그 비판은 명예훼손이나 물리적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
 
  지난 15일 보수단체의 서울 광화문 집회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 서울시가 이 집회를 불허했으나 법원에서 서울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집회의 개최가 가능했다. 수만명이 운집해 열린 이 집회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정당하게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린 행동이다. 그러므로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도 덮어놓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여당도 그들이 외치는 주장을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집회에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신도들도 상당수 참가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천신만고 지켜온 방역당국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더구나 전광훈 목사와 몇몇 참가자는 이미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다수 발생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된 사람이므로 엄밀하게 말하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 또 사랑제일교회 측이 조사 대상 명단을 누락, 은폐해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점도 의심을 받고 있다.
 
  더구나 전광훈 목사 자신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되고 말았다. 그의 정치적 소신과 목사로서의 종교활동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간섭이다. 하지만 이미 전광훈 목사는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상황에서 일체의 집회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달고 보석된 상태이므로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교회의 책임자가 수만명이 모인 집회에 교인을 대동해 참석했다는 사실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매우 위험한 처사였음은 분명하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랑제일교회에 투입해 테러를 저질렀다는 발언은 국민 정서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 한 종교집단의 지도자로 국민 화합과 평화를 위해 헌신해야 할 본연을 잊고 국민들이 불편과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지켜온 방역의 견고한 벽을 일순간 위협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확실한 책임 추궁을 통해 코로나19의 재유행을 적극 차단해 나가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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