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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측 ˝민경욱, 집시법 위반 고발˝ vs 민 ˝아주 잘됐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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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08-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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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오른쪽부터) 의원, 최현 박주민 당대표 선거대책본부 기획상황실장, 현근택 변호사 등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봉사실 앞에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북신문=윤상원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박주민 후보 측은 21일 감염병 예방법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민경욱 미래통합당 전 의원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현 박주민 선거대책본부 기획상황실장과 민주당 이재정 의원, 현근택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들은 국투본의 대표 및 운영위원들로서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보수단체 집회를 하기 위해 2000명의 집회를 신고했다"며 "유튜브 등 다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게재 내용을 보면 신고된 장소와 인원과 달리 2만명 이상(서울시, 경찰 추산) 인원으로 효자동 등에서 집회를 진행한 바 서울행정법원의 일부 인용결정에서 벗어난 집회 부분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기한 위계로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발인들은 보수집회 과정에서 서울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오후 10시30분께 해산명령을 통지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집회를 계속 강행해 집시법을 위반했다"며 "기지국 정보를 통해 참석자들을 알아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석자들에게 휴대폰 전원을 끄고 참석하도록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위계로 방해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조치와 국민적 협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집회를 강행한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15 부정선거 규탄시위는 합법시위였다"며 "내가 무려 광화문 전체 집회를 주도했다고? 주민, 땡큐"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주제에 당대표에 출마한다더니 바빠서 뉴스를 안 보고 사는 모양"이라며 "언론이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다뤄주지 않아서 많이 섭섭했었는데 아주 잘됐다"고 비꼬았다.
윤상원   ys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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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