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요기요, 배달 문제 책임져야˝...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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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보람 작성일21-08-18 15:55 조회67,0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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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 불공정약관 유형.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경북신문=김보람기자] 배달 과정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배달앱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배달앱 배달의 민족·요기요가 소비자 및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심사해 각종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두 업체의 불공정 약관 유형은 소비자 이용약관과 관련하여 ▲배달 문제 면책 ▲자의적 계약 해지 ▲후기 등 게시물 삭제 ▲탈퇴자 게시물의 제3자 공유 등이고, 음식업주 이용약관과 관련하여 ▲일방 계약 해지 ▲게시물 삭제 ▲탈퇴자 게시물의 제3자 공유 등이다.
공정위는 배달문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에 대해 배달앱을 통한 주문의 경우 '음식의 주문' 및 '주문한 음식의 배달'까지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배달앱에 대금을 결제할 때에는 음식의 가격뿐만 아니라 배달비까지 포함시켜서 결제하게 함으로써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했다.
이에 배달의 민족·요기요는 지연 등 배달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면'(배민) '귀책 사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요기요) 등의 문구를 넣어 고쳤다.
소비자와의 계약 해지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조항에는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배민) '위법한 방법을 통해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한 경우'(요기요)라는 명확한 단서를 추가했다.
소비자의 후기 등 게시물을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게 한 조항은 '해당 게시물을 차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통지하고, 회원은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배민) '(사유를) 개별적으로 고지한 뒤 제한할 수 있고, (문제 게시물이) 반복될 경우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요기요)로 시정했다.
또한 요기요는 자사의 귀책 사유로 손해 배상을 하더라도, 그 방식·금액은 임의로 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했으며, 탈퇴 소비자 게시물을 제3자와 공유할 권한을 가진다는 조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한다'로 바꿨다.
음식점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조항에는 '회사 및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구체적 사유를 추가했다.
배민·요기요는 탈퇴 음식점주의 게시물을 미리 알리지 않고 삭제할 수 있는 사유를 '특정 행위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배민) '위법 행위가 명백하거나, 이를 방치하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요기요)로 구체화했다.
또한 요기요는 탈퇴 음식점주 게시물을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요청이 있으면 삭제한다'로 교체했다.
두 업체는 이달 중 소비자·음식점주에게 공지하고, 오는 9월 중 새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음식업주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약관을 계속 점검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경북신문=김보람기자] 배달 과정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배달앱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배달앱 배달의 민족·요기요가 소비자 및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약관을 심사해 각종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두 업체의 불공정 약관 유형은 소비자 이용약관과 관련하여 ▲배달 문제 면책 ▲자의적 계약 해지 ▲후기 등 게시물 삭제 ▲탈퇴자 게시물의 제3자 공유 등이고, 음식업주 이용약관과 관련하여 ▲일방 계약 해지 ▲게시물 삭제 ▲탈퇴자 게시물의 제3자 공유 등이다.
공정위는 배달문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에 대해 배달앱을 통한 주문의 경우 '음식의 주문' 및 '주문한 음식의 배달'까지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배달앱에 대금을 결제할 때에는 음식의 가격뿐만 아니라 배달비까지 포함시켜서 결제하게 함으로써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했다.
이에 배달의 민족·요기요는 지연 등 배달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라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면'(배민) '귀책 사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요기요) 등의 문구를 넣어 고쳤다.
소비자와의 계약 해지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조항에는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배민) '위법한 방법을 통해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한 경우'(요기요)라는 명확한 단서를 추가했다.
소비자의 후기 등 게시물을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게 한 조항은 '해당 게시물을 차단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통지하고, 회원은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배민) '(사유를) 개별적으로 고지한 뒤 제한할 수 있고, (문제 게시물이) 반복될 경우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요기요)로 시정했다.
또한 요기요는 자사의 귀책 사유로 손해 배상을 하더라도, 그 방식·금액은 임의로 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했으며, 탈퇴 소비자 게시물을 제3자와 공유할 권한을 가진다는 조항은 '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한다'로 바꿨다.
음식점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조항에는 '회사 및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구체적 사유를 추가했다.
배민·요기요는 탈퇴 음식점주의 게시물을 미리 알리지 않고 삭제할 수 있는 사유를 '특정 행위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배민) '위법 행위가 명백하거나, 이를 방치하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요기요)로 구체화했다.
또한 요기요는 탈퇴 음식점주 게시물을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요청이 있으면 삭제한다'로 교체했다.
두 업체는 이달 중 소비자·음식점주에게 공지하고, 오는 9월 중 새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음식업주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약관을 계속 점검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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