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농지이용실태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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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범수 작성일21-08-04 15:39 조회47,6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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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 달성군이 3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벌여 총 533ha의 농지에 대해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일 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총 533ha를 중점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농업법인 소유농지는 전수조사를 통해 농업경영 여부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군은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농지법 위반사례가 많았던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와 농막 등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벌이게 됐다”며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4일 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총 533ha를 중점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농업법인 소유농지는 전수조사를 통해 농업경영 여부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군은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농지법 위반사례가 많았던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와 농막 등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벌이게 됐다”며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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