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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수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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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억 작성일21-04-1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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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군청 전경   
[경북신문=전남억기자] 울릉군(군수 김병수)은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생활폐기물 종량제 및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을 연중, 수시 실시하며 성수기 및 행락철에는 집중적으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고 18일 밝혔다.
   단속지역은 관내 클린하우스, 상습 불법투기지역 등이며 단속대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자, 재활용품 미분리 배출자, 음식물류폐기물 비닐봉투 투척, 배출시간 미준수 등이다.
   생활폐기물 불법 처리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릉군은 집중단속에 앞서 울릉소식지, 울릉알리미 서비스와 현수막 설치, 읍·면 마을방송, 전광판 등을 이용해 20일간의 홍보기간을 거친 후 단속 예정이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현재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며 생활 폐기물 발생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이라고 생각한다"며 "청정 울릉을 만들어 주민복지들의 복지 향상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억   jne2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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