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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도 해병대 주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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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6-10-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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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독도' 군 배치(작전) 논란이 종식되게 됐다. 독도는 엄연한 우리 땅이자 대한민국 영역이다. 그럼에도 일본 측이 수십년간 '영토분쟁'을 제기하면서도 우리 정부는 강력한 대응조치를 못하는 등 우유부단한 '국토수호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울릉도에  '해병대'를 배치하고, 유사시 '독도'까지 임무 수행한 것에 대한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해병대사령부는 지난 1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을릉도에 오는 2018년부터 중대급 이상 해병대 병력을 배치한다"고  보고했다. 해병대는 '전략도서방위사령부 개념'을 보고하면서 "울릉도 지역에서 순환식 부대 배치를 하고 공세적인 부대 운용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병대 측이 울룽도에 부대를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병력이 '독도 방어'에도 투입된다는 것은 획기적이다는 것이다. 그동안 독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한·일간 첨예한 대립을 했고,현재도 진행중에 있다.
 독도에 해병대 '주둔'을  찬성하는 여론은 "독도문제를 외교협상 차원이 아닌 국토방위 차원의 수호다", "일본 독도 영유권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과 함께  일본 극우 정치인들의 정치쟁점화 논란을 잠식키기위 위한 방안이다"라며 대한민국 영토임을 줄기차게 고수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은  "한·일 간 군사적 긴장 조성과 국제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영토분쟁지역'임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독도가 엄연한 우리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을 배치 또는 주둔시키는데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은 '좌파진보' 정부 때 논리였다. 그 당시 L 국방부 장관의 발언은 기가 찰 정도다. "우리 스스로 군을 주둔시키면 군사분쟁을 야기하게 되며, 그렇게 될 경우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기에 유리한 상황이 연출된다. 여지껏 독도에 우리가 군이 아닌 '경찰력'으로 경비했던건 실효적인 점유를 하고 있기에 독도는 우리의 영토로 보고 경찰치안력이 배치된 것이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 영토수호를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이 국가관이 있는 지 아니면 최고통치권자의 의지를 대변했던 지 둘 중 하나 일 것이다.
 비유를 하자면 서자 '홍길동' 이 말한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것"이나,"우리 국토를 우리 땅이라고 자신있게 말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다. 가관인 것은 그 당시 해군 측의 독도 문제 대응논리를 보면, 해병대를 독도에 주둔시키는 것 보다 '군비강화'를 강조했다.
 그런데 이 군비강화는 '군 비리'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울릉도 해병대 주둔도 의미가 있다.차제에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해병대를 독도까지 주둔시키는 위상도 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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